나눔정보

2013년 달라지는 것들...

문투어 2013. 1. 17. 08:07

년초라 무지 바쁜~척 하고 있는 실버스톤...

도움되실만한 내용이라 슬~쩍 올려드립니다.

참고들 하세요~

^^;;;

 

 

-   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육류는 메뉴판 등에 100g당 가격을 적어야 한다.

 

-   식당·카페·술집도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모두 최종가격을 포함해 써야 한다.

 

-   3개월 이상 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 대행기관에서 이름·연락처·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. (마이크로칩)

 

-   국적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최저임금(시간급 기준)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.

 

-   1월 31일부터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'옥외가격표시제'가 시행된다.

 

-   국내 시판되는 모든 차종에 신연비 표기가 의무화된다. 자동차에 표시되는 연비 측정 방식은 도심과 고속도로를 합한 '복합 연비' 기준으로 바뀐다.

 

-   자동차 연비를 지칭하는 말은 1월부터 공인연비 대신 '표시 연비'로 교체된다.

 

-   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.

 

-   하이브리드카의 취득세(140만 원 한도)도 2014년 12월 말까지 혜택 기간이 늘어난다. 올해 중 채권 매입 면제 연장도 추진된다.

 

-   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경차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(대당 140만 원)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.

 

-   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단계적(3년간) 인하로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소비세도

    종전 8%에서 7%로 인하된다. 이어 2014년 6%, 2015년 5%로 낮아질 예정이다.

 

-   올 상반기 시행되는 신차안전도평가(NCAP) 결과의 정보 제공은 제작사가 신차를 팔 때 충돌시험 등 안전도 평가결과를 표기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.

 

-   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법도 8월16일부터 시행된다. 현재 의무 장착 대상인 4.5t 이상 승합차와 3.5t 이상 화물차에서 총중량 4.5t 이하 승합차로 확대 적용된다.

 

-   3점식 안전띠(가슴만 감싸는 2점식에서 허리까지 지지) 의무 장착 대상도 모든 차종으로 확대 적용돼 3월30일부터 시행한다.

 

-   올해부터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2~4%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릅니다.

 

-   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매기는 부가가치세 이자는 4%에서 3.4%로 내려 임대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-   가업상속 공제대상 기업 범위가 매출액 1천5백억 원에서 2천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,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관련 상속세와 증여세가 더 늘어납니다.

 

-   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당초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 이자로 생활하는 연금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.

 

-   개별소비세법이 바뀌면서 고급 가방도 고가품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.

 

-   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%에서 30%로 늘어나고, 식당이나 여관을 운영하는 중소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기간도 2년 더 연장됩니다.

 

-   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과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올해부터 공개된다.

 

-   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이 확대된다.

 

-   약국 조제실 내부 투명화

 

-   새해부터는 간암과 위암 모두 95%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 

-   또 초음파 검사도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

 

-   6월부터는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.

 

-   다만 커피전문점은 내년까지 밀폐된 흡연석 설치가 허용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
 

-   필수 예방접종 범위도 확대됩니다.

 

-   폐렴구균 감염예방 주사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5월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-   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·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.

 

-   새로 제작하는 차량은 타이어 공기업 경고장치(TPMS)를 반드시 장착하고 모든 승합자동차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(시속 110km)를 의무 장착해 출시해야 한다.

 

-   2013년부터 성폭력범죄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,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.

 

-   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,

   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인 이른바 '최진실법' 시행으로 자격이 없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.

 

-   상법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종류주식 관련 퇴출요건이 마련된다. 퇴출 요건은 유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.

    퇴출요건은 ▲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(2반기 연속) ▲시가총액 5억원 미달(90일간 일정요건 미충족) ▲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(2반기 연속)

    ▲주주수 100명 미만(2년 연속) 이다.

 

-   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기존 12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. 포장김치와 음식점의 배추김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.

 

-   2016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소·돼지·닭·오리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한해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.

 

-   종축업·부화업·정액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제로 운영키로 했다.

 

-   9월27부터 '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'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된다.

 

-   (환경유해인자 DNOP, DINP, TBT, 노닐페놀 등 4종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세웠다)

 

-   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를 시행한다.

 

-   장병 월급이 병장 기준 12만4200으로 오르고 이등병 복무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등 병 계급별 복무기간이 조정

 

-   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(1월)-평일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휴일 훈련

 

-   앞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'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(3급이상)'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.

    또 교원양성 단계에서부터 교직적성 ·인성검사 실시가 의무화된다.

 

-   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.

 

-   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.

 

 

 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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